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와의 택배 거래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, 도민들의 생활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, 공정한 택배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"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(택배 추가배송비) 지원사업"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제주도민들은 육지와의 택배 거래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줄이고, 생활 물류 접근성을 개선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제주 거주자가 연간 평균 50건의 택배를 이용할 경우, 추가 배송비 부담이 15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본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,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
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✅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(개인사업자 및 법인 제외)
✅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
✅ 받은 택배 및 보낸 택배 모두 지원 가능
✅ 외국인의 경우 귀화 후 주민등록을 가진 경우만 신청 가능
⛔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
❌ 사업체(법인), 조합, 단체 명의로 이용한 경우 (예: OOO농장, OOO조합 등)
❌ 신청 시점에 제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
❌ 제주 내에서만 택배를 보내거나 받은 경우
(단, 육지↔제주 간 추가 배송비 부담 증빙 시 지원 가능)
❌ 쿠팡 로켓배송(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이용) 건
❌ 우체국택배 기본요금 건(단, 추가 배송비 부과된 경우 가능)
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
💰 얼마까지 지원되나요?
✅ 추가배송비 전액 지원 (추가 비용이 명확히 표기된 경우,
예: 결제 내역서에 '제주 추가배송비' 또는 '도서산간 추가요금'으로 별도 표시된 경우)
✅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(보낸 택배는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 가능)
✅ 추가배송비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건당 3,000원 지원
신청 방법 및 기간
📅 신청기간
🕘 2025년 3월 4일(화) 09:00 ~ 2025년 11월 28일(금) 18:00
❗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📝 신청방법
🔹 온라인 신청 (전용 웹페이지 활용)
🔹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📑 필요한 증빙서류 (2가지 필수 제출!)
1️⃣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이용완료 내역 (신청인 명의 확인 필수)
보낸 택배의 경우 ‘보낸 사람’란에 신청인 이름이 있어야 함
2️⃣ 택배비 지불 내역
추가 배송비가 명확히 표기된 경우 전액 지원 가능
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건당 3,000원 지원
📜 증빙 예시 및 유의사항
‼️ 제출 서류는 종합적으로 검토되며, 택배정보, 수령인(발송인), 배송날짜(연도), (추가)배송비 등의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✅ 운송장 외에 배송완료 증빙 예시
배송완료 내역, 문자,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택배사, 송장번호, 인수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승인
📌 예시
1️⃣ 구매사이트 내 배송완료 내역 스크린샷
2️⃣ 문자 메시지로 받은 배송완료 알림
3️⃣ 카카오톡 알림 내역
✅ 추가 배송비 증빙 예시
배송료 결제 내역에 추가배송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 필요
📌 예시 1️⃣ 추가 배송비 결제 문자 + 계좌이체 내역
2️⃣ 사이트에서 안내된 추가 배송비 페이지 캡처
✅ 수령인, 배송비 결제 내역 정보 예시
결제 내역에 수령인 정보(주문자 X), 배송비, 주문 날짜(배송 정보에서 연도 확인 불가 시 참고용) 포함 시 승인 가능
⚠️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조치
🚨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·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
🚨 부정 수급 사례
허위 배송 내역 제출
동일한 운송장으로 중복 신청
비대상 지역에서 발송된 택배를 제주에서 발송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📌 적발 시 환수 및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